법률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취소를 했는데 신고한다는데 걱정되요
35만원에 올려둔거를 급하게 팔려고 하다보니 25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다른분이 35만원에 구매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거래 취소를 했는데 준비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재료를 구매하는데 들어간 것에대해 소송을 한다고하면 인지료 송달료 피해금액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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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에 올려둔거를 급하게 팔려고 하다보니 25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다른분이 35만원에 구매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거래 취소를 했는데 준비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재료를 구매하는데 들어간 것에대해 소송을 한다고하면 인지료 송달료 피해금액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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