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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도마뱀98
환한도마뱀9821.12.07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해보고자하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할 땐 미국 200달러, 미국 외 타국 150달러 이하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수입 시는 위와는 다를 것인데 관세면제금액이 개인과는 다른가요?

예를들면 운동화를 수입한다고 가정하면요.~수입품 개별로 각각에 관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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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구매한다면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화 250불 이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에 샘플이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므로, 예를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한-미 FTA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이용하면 관세감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각 물품별로 수량과 금액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므로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달리 구매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휴대폰 및 태블릿PC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개인의 경우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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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를 해당 규정에 의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통해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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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개인 자가사용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구매건이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입항할 경우에는 2이상의 구매건을 따로 보지않고, 1건으로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자통관시 위와 같은 면세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십니다. 단,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 건당 납부세액이 모두 합쳐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즉, 납부면제처리 되십니다.

    3) 개인/법인 사업자 수입시 관세율은 수입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수입품 개별로 각각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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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미국 200달러, 미국외 타국 150달러 언급하신거 봐서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으로써 총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집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결론

    개인사업자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애초에 관세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수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에 따라서 저세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시 실제적으로는 세금은 관세 밖에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절차는 해당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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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 수입시에는 150달러나 200달러 면제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별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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