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예시 1) 2021.10.15입사
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
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
12.15 1개
1.15 1개
2.15 1개
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예시 2) 2021.10.01 입사
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
11.1 1개
12.1 1개
1.1 1개
2.1 1개
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
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예시3) 2021.10.01입사
2022.09.30 마지막 근무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4개+ 월차11개 이고
둘중 유리하게 적용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성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9.28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29 30은 공휴일이라면
퇴사일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대로 적용하는지 마지맏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발생이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