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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누냐
누룽지누냐22.05.21

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예시 1) 2021.10.15입사

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

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

12.15 1개

1.15 1개

2.15 1개

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예시 2) 2021.10.01 입사

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

11.1 1개

12.1 1개

1.1 1개

2.1 1개

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

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예시3) 2021.10.01입사

2022.09.30 마지막 근무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4개+ 월차11개 이고

둘중 유리하게 적용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성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9.28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29 30은 공휴일이라면

퇴사일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대로 적용하는지 마지맏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발생이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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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시 1) 2021.10.15입사

    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

    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

    12.15 1개

    1.15 1개

    2.15 1개

    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미발생입니다.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예시 2) 2021.10.01 입사

    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

    11.1 1개

    12.1 1개

    1.1 1개

    2.1 1개

    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발생안합니다.

    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

    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아니요 3월2일날로 퇴사일 정해야합니다.

    예시3) 2021.10.01입사

    2022.09.30 마지막 근무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

    16개는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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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한달 개근에 1개씩),

    1달 + 1일을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5개월만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4개,

    5개월 1일을(3.15까지 근무)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5개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것입니다.

    1년만 개근하고 퇴사하면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을 개근하고 퇴사를 해야 11+15=26개 발생합니다.(16개가 아니라, 15개)

    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이 명시되어 있으면 11개뿐입니다.

    그러므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대 1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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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월 1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무기간 1년 미만 11일 발생하고,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4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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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시 1) 2021.10.15입사

    2022 03.14 가 마지막 근무일

    11.15 1개 월차 (월차 명칭이 없으나 편의상 이용)

    12.15 1개

    1.15 1개

    2.15 1개

    3.15 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15까지 근무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2) 2021.10.01 입사

    2022 02 28 가 마지막 근무일 시

    11.1 1개

    12.1 1개

    1.1 1개

    2.1 1개

    물음 1)3.1 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음2) 3.1까지 근무해야 발생되나요?

    >>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음3) 또한 3.1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는 2.28 이며, 사직서 퇴사일을 3.1로 작성시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 발생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3) 2021.10.01입사

    2022.09.30 마지막 근무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월차 11개 와 새로운 연차 16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는 생성되지 않나요 ?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4개+ 월차11개 이고

    둘중 유리하게 적용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성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이 발생하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10.2.이후에 퇴사해야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5).

    또한 9.28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29 30은 공휴일이라면

    퇴사일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대로 적용하는지 마지맏근무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발생이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노사 당사자가 퇴사일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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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예시 1의 경우 3.14.일자로 고용관계 종료 시 3.15.일자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예시 2의 경우 2.28.자로 고용관계 종료 시 3.1.자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3월 1일 이후인 경우(3월 1일자까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예시 3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1.일자로 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28.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9.2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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