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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더지56
빨간두더지5622.08.08

확정일자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에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입주일은 8/11일 이라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에 7/9에 집을 보고 당일 가계약금을 먼저 넣은 뒤에 7/17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더 넣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계약하던 날 부동산에서 얼핏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가 아닌 "가계약"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계약서 기준 30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저와 집주인분 둘 다 따로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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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확정일자가 아닌 전월세 신고 아닌가 싶네요. 일단 확정일자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전입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는 상관없구여.

    전월세신고 같은 경우 중개사가 하게 되므로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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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한것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임대차실거래신고입니다.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엄밀히는 부동산에서 말한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해야 하고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쓴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언제든 신고 하시기만 하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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