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에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입주일은 8/11일 이라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에 7/9에 집을 보고 당일 가계약금을 먼저 넣은 뒤에 7/17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더 넣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계약하던 날 부동산에서 얼핏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가 아닌 "가계약"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계약서 기준 30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저와 집주인분 둘 다 따로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