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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뜸부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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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3

전세계약 관련 질문(잔금 치르기 전 융자 설정)

1.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제 계약금을 넣었고 계약체결시 금요일 저녁이어서 확정일자를 못받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스마트하우스를 이용한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확정일자는 금요일이되나요 아니면 월요일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상대방이 대출을 갑자기 받더라도 우선순위를 확보하나요?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일은 잔금 치룬 후 2주뒤입니다)

2.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융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때문에 잔금 치르는 날은 11월 둘째주로 했습니다. 배려해줘서 입주일은 10월 말에 잔금 일부(약 8000만원)를 주고 미리 입주하고 살다가 나머지는 대출이 나오면 11월 둘째주에 잔금을 치룬 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잔금(대출)치르기 전 상대방이 융자를 설정할까봐 너무 불안한데 상관없나요?

3. 계약서 작성 전에 불안해서 잔금치르기 전 대항력확보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동산에게 말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거 필요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4.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전에 상대방이 갑자기 융자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밀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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