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질문(잔금 치르기 전 융자 설정)
1.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제 계약금을 넣었고 계약체결시 금요일 저녁이어서 확정일자를 못받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스마트하우스를 이용한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확정일자는 금요일이되나요 아니면 월요일이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상대방이 대출을 갑자기 받더라도 우선순위를 확보하나요?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일은 잔금 치룬 후 2주뒤입니다)
2.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융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때문에 잔금 치르는 날은 11월 둘째주로 했습니다. 배려해줘서 입주일은 10월 말에 잔금 일부(약 8000만원)를 주고 미리 입주하고 살다가 나머지는 대출이 나오면 11월 둘째주에 잔금을 치룬 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잔금(대출)치르기 전 상대방이 융자를 설정할까봐 너무 불안한데 상관없나요?
3. 계약서 작성 전에 불안해서 잔금치르기 전 대항력확보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동산에게 말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거 필요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4.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전에 상대방이 갑자기 융자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밀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하우스는 확정일자 신고 대행서비스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확정일자 신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을 가집니다.
2.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상대방이 융자를 설정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3. 대항력확보는 제3자에게 공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융자를 받아 우선순위에 밀리면 융자가 가입심사에 들어가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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