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해당 층이 근린생활 시설인지 주택인지 확인바랍니다. 정부24에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 전세대출이 어렵거나 대출금액이 적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구청에 발각된다면 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 시킨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야되고 주인이 과태료만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음세입가 잘 안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새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내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담과 원상복구 비용으로 낙찰가보다 낮게 낙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전세보증금도 안전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계약기간과 보증금,특약 그리고 계약당사자간 인적사항이 중요한데 이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맞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의 정확한 주소지, 즉 목적물 구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용도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