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미적립분 입금 시 회계 및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DC가입하여 매달 불입하고 있으나 12~21년까지 퇴직금은 아직 정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전액을 직원들 DC계좌에 불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급여추계액내에서는 전액 비용 인정은 받는건지?
또 DC입금 시 별도 세무처리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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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가 아닌 dc형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면 되며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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