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각종수당이 많아서 급여가 매달 차이가 큰데요수당들까지 합산하여 실제 받는 월급에 대해 퇴직금이 불입되어야 하나요 ? 원래는 연봉계약서에 책정되어있는 급여에 대해서만 퇴직금 불입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각종수당이 많아서 급여가 매달 차이가 큰데요수당들까지 합산하여 실제 받는 월급에 대해 퇴직금이 불입되어야 하나요 ?
>>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들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수당들을 포함하여 불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입하지 않았던 수당들을 추가로 불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마다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월 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의 납입액은 실제 지급된 연봉의 1/12를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수당들까지 합산하여 실제 받는 월급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