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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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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에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업장에서 96만원 방수공사를 계약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지하방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병원이송되고 치료했으나 아직 7일째 의식불명입니다.

동인의 산재와 관련하여 해당업체 도 안전조치 위반이 없고 당사도 위반책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96만원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지요

2. 수급업체가 책임 모면하려면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까요

3. 당사는 도급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사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4. 산안법상 산재 공표제도에 해당업체는 물론 당사도 포함될 까요. 당사가 공표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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