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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9

산재발생시에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업장에서 96만원 방수공사를 계약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지하방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병원이송되고 치료했으나 아직 7일째 의식불명입니다.

동인의 산재와 관련하여 해당업체 도 안전조치 위반이 없고 당사도 위반책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96만원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지요

2. 수급업체가 책임 모면하려면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까요

3. 당사는 도급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사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4. 산안법상 산재 공표제도에 해당업체는 물론 당사도 포함될 까요. 당사가 공표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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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산업재해 보험에 적용됩니다.

    2.수급업체가 사다리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반됩니다.

    3.도급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당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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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에는 공사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

    2. 수급업체가 안전상의 조치를 다했으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상의 조치는 시설 등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포함됩니다.

    3.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산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공사는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도급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형식상으로만 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독립성이 없다면 도급인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4.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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