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된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현장의 사용자를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한 업체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언론에 보도될만큼 큰 사고이거나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일으킨 경우등 심각한 사안이 아닌 한은 원청은 파견업체에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럴려고 파견업체 선정해서 근로자를 수급받는거구요. 원칙상으로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가벼운 사고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골절등의 경우 파견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산재처리를 하고 나면 파견업체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