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으로 이자 신고 예정입니다.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로 알고있는데
비영업대금은 종합소득세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인경우는 분리과세로 가능한가요?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