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되어있고 (5월 말로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남) 현재까지 총 4개월의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행장소와 위탁수수료가 정해져있고 업무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자격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노동청에 문의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자격으로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급여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지켜지지 않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계속 일하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밀린 급여 중에 일부(소액)를 보내주셨고 제가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다음달 10일까지 주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 이 말도 믿지 못하겠으며 제 맘고생도 너무 길어져 함께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무리 다음달에 남은 금액을 준다고 했다지만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10일까지 일하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 라던가.
2. 저는 저 밀린 급여를 다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체불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나 녹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봐야 업무 중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상대도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분도 의무 이행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퇴직 통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되
근로자성 이슈 있으니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해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형태, 구체적인 업무지시 여부, 업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여부, 고정급 유무 등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용역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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