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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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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위탁계약서로 계약되어있고 (5월 말로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남) 현재까지 총 4개월의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행장소와 위탁수수료가 정해져있고 업무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자격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노동청에 문의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자격으로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급여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지켜지지 않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계속 일하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밀린 급여 중에 일부(소액)를 보내주셨고 제가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다음달 10일까지 주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 이 말도 믿지 못하겠으며 제 맘고생도 너무 길어져 함께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무리 다음달에 남은 금액을 준다고 했다지만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10일까지 일하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 라던가.


2. 저는 저 밀린 급여를 다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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