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특약에 근저당설정등 권리제한사항 없도록 하는 조항이 문제 될수 있을까요?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근저당설정등 권리제한사항 없도록 유지해 주기로 한다.," 를 추가해 달라고 하네요. 이미 2년을 살고난 뒤라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1순위가 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 첫날에 이전에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기존에는 근저당같은걸 계약할시에 임대/임차인 직접참석, 신분증과 각종서류 확인 후 계약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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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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