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 재계약 확정일자 문의
수도권 아파트 거주중이고
21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때 보다 감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존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을 쓰려고 했는데
hug 에서(기존 가입중) 신규 계약서 작성을 원해서
작성을 하려는데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한다 들어서요.
현재는 21.1.25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여서
21.1.26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것 같은데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23.1.25 이때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신규 계약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도 생기는건가요?
23 1.25까지 권리 관계가 깨끗하면 상관 없을것 같은데
지금 부터 23.1.25 사이까지 권리 관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땐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말아야 하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새로 받으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재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감액되거나 금액이 그대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기존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행하는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은 인정되나 사실상 기존 확정일자에 포섭되는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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