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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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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전세 감액 재계약 확정일자 문의

수도권 아파트 거주중이고
21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때 보다 감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존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을 쓰려고 했는데
hug 에서(기존 가입중) 신규 계약서 작성을 원해서
작성을 하려는데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한다 들어서요.

현재는 21.1.25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여서
21.1.26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것 같은데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23.1.25 이때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신규 계약서에 대항력 우선변제권도 생기는건가요?
23 1.25까지 권리 관계가 깨끗하면 상관 없을것 같은데
지금 부터 23.1.25 사이까지 권리 관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땐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말아야 하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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