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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사한개미

갈수록화사한개미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제가 출근길에 좁은 곳 지나가다가 옆에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사이드미러가 통 하고 부딪혔습니다.

제 사이드와 상대방 사이드가 살짝 접히기만 했고 어떤 손상부위도 확인할 수 없어서 창문 내리고 고개만 숙여서 죄송하다고 표현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저보고 욕설..?을 하더라구요.. 따로 내리진 않길래 그래서 계속 머리 숙이고 저는 급한대로 출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그 차도 직진해서 자기 갈 길 가고 전 우회전해서 갈 길 갔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아직 사건접수 됐다는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상대방사이드미러에도 손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번호 등 인적사항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블랙박스에도 찍힌거나 CCTV도 없는데 일단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쌍방 아무런 손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취 또는 물피도주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도 그대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부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였으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