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제가 출근길에 좁은 곳 지나가다가 옆에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사이드미러가 통 하고 부딪혔습니다.
제 사이드와 상대방 사이드가 살짝 접히기만 했고 어떤 손상부위도 확인할 수 없어서 창문 내리고 고개만 숙여서 죄송하다고 표현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저보고 욕설..?을 하더라구요.. 따로 내리진 않길래 그래서 계속 머리 숙이고 저는 급한대로 출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피도주가 성립하나요?
그 차도 직진해서 자기 갈 길 가고 전 우회전해서 갈 길 갔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아직 사건접수 됐다는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상대방사이드미러에도 손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번호 등 인적사항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블랙박스에도 찍힌거나 CCTV도 없는데 일단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