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드미로 접촉사고시 .. 이럴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좁은골목길을 지나다가 한 차가 주차해있고 그길을 지나는데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갔거든요
근데 사이드미러끼리 닿았어요 퉁소리가 날정도였네요.
꺾이거나 상처는 안났구요 (그 차는 원래 사이드미러 말단부가 박살나있긴 했었어요)
그후로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그냥 가라고 소리쳐주셔서 쭉 가니까 통과가되었고 근처에 주차할 장소도 없었고 상황도 아니라서 조금더 골목길 끝쪽에 주차하고 다시 와보니 그 차량이 없드라구요
그아저씨가 차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길이 너무 좁아서 사람지나갈 틈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신고당하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당해서 원래 저박살나있는 사이드미러를 제탓으로 하면 어떡해요?
제 귀는 분명 멀쩡한데도 처벌이 될까요?
분명 연락하려고 갔는데 차량이없어져있었고 아까 그 소리치신분이 차주면 닿았던거 들으셨을거같은데
하 불안하네요ㅠ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할지 모르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