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급여 구간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 하려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