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둘이면서 서로 가족관계일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은후 한사람은 전출해도 대항력유무?
안녕하세요?
아들과 엄마인 제가 같은아파트 같은호실에 2명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사정이 생겨 아들이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고 엄마인 저만 아파트에 남으면 전세보증금 총액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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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 등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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