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자 주소이전시 대항력 유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을 집사람 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1월에 저와 집사람이 다른 아파트로 전출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에는 성인인 아들이 남아서 세대주가 될텐데, 이때 전세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아들이름으로 새로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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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을 집사람 이름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1월에 저와 집사람이 다른 아파트로 전출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에는 성인인 아들이 남아서 세대주가 될텐데, 이때 전세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아들이름으로 새로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