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