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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칼새281
친절한칼새28123.12.13

동생이사업하다망햇는대요제가제앞으로 명의빌려조서 저한테도빚이생겨서 통장졔꺼까지 압류가댓는데요 방법이잇을까요?

제가동생사업한다해서제앞으로명의를빌려줫는데요 사업이안대서빚만생기게댓는데요 지금제통장도압류대서못쓰고잇는데요 동생이 알아서해결은한다는데요 동생도제빚갚는거어려워하고힘들어하고잇는데요 이런경우방법은업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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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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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부터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질문자님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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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명의대여자도 대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상대방 역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고, 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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