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견인차로 인해,차량 손상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시에, 견인차 운전수의 잘못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을 입게되었을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시청이나 구청쪽에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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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을 하는 주체가 사고가 나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견인을 통해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견인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나마 손해 배상을 받기
수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파손이 확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시에, 견인차 운전수의 잘못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을 입게되었을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시청이나 구청쪽에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 견인차량의 견인할 때 견인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견인차측 또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견인차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견인업체(운전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도 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