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취소 신청하고싶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남편이 자해시도를하고 칼을들고 문앞에서 본인이 죽겠다고 서있다가
칼로 문을 2회정도 찌르고 나서 본인이 다시 부엌에 칼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고,
이를 해제하고싶습니다. 10월 이전에 남편과 결정하고 해결해야할것들이 있고
막심한 금전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며,
시어머니를 통하여 들은 바로는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자해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혼자 모텔이나 피시방을 전전하며 생활할텐데
이 이유로 더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온 해당 법원으로 취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취소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해당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셔하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