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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에타 초상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에타에 아이돌과 일반인의 얼굴이 함께 올라간 사진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자기가 사진에 나와있는 사람(일반인) 지인이고, 이미 pdf따서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고소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린 사진은 sns에서도 돌아다니는 사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업적인 이용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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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사용”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용 목적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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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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