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타에 아이돌과 일반인의 얼굴이 함께 올라간 사진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자기가 사진에 나와있는 사람(일반인) 지인이고, 이미 pdf따서 삭제해도 소용없으니 고소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린 사진은 sns에서도 돌아다니는 사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업적인 이용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사용”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용 목적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