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시 자녀지분 99 아버지1,로 해서 취득했습니다. 보험금 산정때문. 혜택 카드를 자녀가 만들어서 자녀에게 3000만원 입금 시킬시 아버지지분도 있으니 아버지 자동차구입비라고 써서 보내면 증여로 보지 않을 까요? 아님 매달 이자를 받고 자동차구입 대여금이라고 쓰면 증여로 안 볼까요?어떤 방식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지분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자동차구입비라고 적요를 적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