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동산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임차인은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2.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면 매수인과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등기는 실제 효력이 없이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도 현 등기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청구가등기라면 본등기시 매수자는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가등기권자에게 전화하고 진행하시면 되구요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할일이 없잖아요 후순위 가처분들어오면 매도자는 완전한소유권을 넘겨야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말소시겨서 넘겨야합니다 안그럼 잔금때 이행지체 걸리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등기는 매매나 처분행위등을 할수없고 가등기권자의 허락이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와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가등기 보다 뒤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위에서 말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본등기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본등기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후순위 가처분자일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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