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등기는 매매나 처분행위등을 할수없고 가등기권자의 허락이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와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가등기 보다 뒤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위에서 말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본등기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본등기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후순위 가처분자일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