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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부동산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동산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임차인은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2.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면 매수인과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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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등기는 실제 효력이 없이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도 현 등기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청구가등기라면 본등기시 매수자는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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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가등기권자에게 전화하고 진행하시면 되구요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할일이 없잖아요 후순위 가처분들어오면 매도자는 완전한소유권을 넘겨야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말소시겨서 넘겨야합니다 안그럼 잔금때 이행지체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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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등기는 매매나 처분행위등을 할수없고 가등기권자의 허락이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와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가등기 보다 뒤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위에서 말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본등기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본등기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후순위 가처분자일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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