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 또는 쵠적관계가 아닌 자간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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