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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소41
예리한소4123.06.12

여자친구에게 월70만원씩 주려고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월70씩 840을주려고하는데

증여세를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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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목적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므로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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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월 70만원을 지급하시는 이유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여자친구분의 부양자로 보기어려우므로

    증여세의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않아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돈을 지급하시는 이유, 지급하시는 기간, 상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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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에 해당됩니다. 여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여서 별도의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되, 계속 주셔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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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여자친구라면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가 아니며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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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 또는 쵠적관계가 아닌 자간에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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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억 이하라면 증여받은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약 8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자친구분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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