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저희는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이 자기는 내시경때문에 따로 받아야 하니 유급휴가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사이트 하나를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더라구요. 저희회사 취업규칙 같은 곳에도 그런 내용은 따로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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