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을 가는 일을 항상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잠깐 진료 받는 것)
입원기준이 아니라 하루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도
병가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서 병가의 실시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병가 실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는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병가의 실시를 거부할 다른 사유가 있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허가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