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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3.04.07

사업장 병가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병가 사용을 못하게 하진 않지만

병원을 가는 일을 항상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잠깐 진료 받는 것)

입원기준이 아니라 하루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도

병가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내용이 없고 ,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공무로 인한 재해는 6개월까지

유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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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위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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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루의 병가 또한 보장하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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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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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을 가는 일을 항상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잠깐 진료 받는 것)

    입원기준이 아니라 하루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도

    병가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서 병가의 실시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병가 실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는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병가의 실시를 거부할 다른 사유가 있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허가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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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게 없으므로

    하루 단위 진료 목적으로 병가 사용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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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통상

    규정에도 병가를 부여한다가 아닌 부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진료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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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사유 및 병가 일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3일 이상의 치료 또는 입원을 요하는 경우에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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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에 병가를 인정해주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병가로 인정되는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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