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을 때, 따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유급으로 명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따른 휴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는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검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직장인 건강검진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건강검진 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해석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