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