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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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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을 때, 따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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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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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유급으로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따른 휴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으로 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는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검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직장인 건강검진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건강검진 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해석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