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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10.18

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요즘 사과값이 금값인데 구매하기가 주저하는데요 다른 농산물은 가격이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조정을 하기도하는데 사과는 수입하지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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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과의 기본관세는 45%로 굉장히 고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과는 신선 과일로서 운송을 할 때 냉장컨테이너등을 사용하여야 할 수 도 있고 상하기 쉽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많이 낮아지게 되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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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선사과의 경우 관세가 45%로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고, 식물방역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절차가 복잡하여 수입은 가능하나 실제 우리나라 유통 시 가격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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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과는 전세계 전지역 모두에서 수입금지품목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을 규정하고 있으며, 2호에서 생과실은 금지식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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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는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한 생과실입니다.

    다만 수입 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을 아래와 같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하기때문에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 한 수입자 이외 빠른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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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사과의 경우 HSK 0808.10-0000로 분류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요건을 갖추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율은 상기 HS Code 기준으로 45%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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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과의 경우 hs code 0808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45%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할때 납부할 관세가 많기에 수입에 대하여 실익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과의 경우 한국의 사과와 품종 및 맛이 다르기에 한국사과에 비하여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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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과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808.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이 45%가 적용됩니다. 고율의 관세를 설정하여 국내 사과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사과의 경우 식품 및 식물 검역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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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과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통계자료인 k-stat에서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과실류의 경우 병충해의 유입으로 인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검토중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https://k-apple.kr/41/?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1114680&t=board

    감샇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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