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한 생과실입니다.
다만 수입 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을 아래와 같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하기때문에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 한 수입자 이외 빠른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