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변경 으로 퇴사해야할 경우 퇴직금
3년 넘게 파트타임 (주15시간입니다) 근무중인 근무처에 (5인이상) 사장님이 포괄양수양도로 바뀌었습니다.
새 사장님이 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 근무시간은 기존보다 길어집니다만, 제가 일정 이미 있는 시간이라 불가능)
언뜻 얘기나왔을때 제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드렸던 시간인데 오늘 근무시간 변경 요청을 또 하시더라고요. 고민해보고 연락 달라길래
답변은 더 안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그 시간대 어렵다고 하면
나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잘릴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글 몇개 봤는데 퇴직금 문의글은 잘 안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지진퇴사인가요?
아니면 권고퇴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