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3일
오전 02시 30분 부터
오전 07시 00분 까지
주 근무시간 13시간 30분 근무
제 다음 교대자는 사장님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5번 빼고는
오전 07시 30분 이후에 출근하셨습니다.
알바 시작 후 한 주 정도는 늦을것 같다고 연락해서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무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 늦으시길래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매번 늦게 출근 하실 생각이시라면
근무시간을 7시 30분까지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이라도 챙겨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주 2일은 오전 07시 30분까지
주 1일은 오전 07시 00분까지
주 근무시간 14시 30분 근무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 후부터는 연락도 없이
모든 날이 30분 이 후 출근이 당연해지셨습니다.
심지어 오전 7시 00분 까지 출근하시는 날에도
오전 7시 30분~ 09시에 출근하시더군요.
주휴수당 주셔야 할꺼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꾸 주휴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4시간 30분 근무라서
안줘도 되고, 근무시간 이 후 추가 근무 시간은
대타근무로 들어가는 거라서
주휴수당 시간에 추가 안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근무 불가능 한 날은
무조건 다른 근무자랑 교체 근무시키거나
대타 근무자도 직접 구해야 했고
다른 사람이 근무 불가능 한 날은
거의 저한테 떠넘기듯이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한 번만 부탁한다."
면서 퇴근한지 6시간도 안지나서
다시 출근 한 날도 한달에 2번 꼴로 있었습니다.
제 일정을 맞추려고 밤새는건 괜찮았지만
아침에 늦게오는 문제 때문에
택시까지 타고 가야 일정이 겨우 맞아서
한달 월급의 3분의 1은 택시비로 나갔습니다.
그 사유로 9월달부터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일찍 오겠다했으면서
늦잠잤다며 하루도 못지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아직 못구했다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해서
11월까지 아득바득 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만두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