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3일
오전 02시 30분 부터
오전 07시 00분 까지
주 근무시간 13시간 30분 근무
제 다음 교대자는 사장님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5번 빼고는
오전 07시 30분 이후에 출근하셨습니다.
알바 시작 후 한 주 정도는 늦을것 같다고 연락해서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무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 늦으시길래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매번 늦게 출근 하실 생각이시라면
근무시간을 7시 30분까지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이라도 챙겨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주 2일은 오전 07시 30분까지
주 1일은 오전 07시 00분까지
주 근무시간 14시 30분 근무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 후부터는 연락도 없이
모든 날이 30분 이 후 출근이 당연해지셨습니다.
심지어 오전 7시 00분 까지 출근하시는 날에도
오전 7시 30분~ 09시에 출근하시더군요.
주휴수당 주셔야 할꺼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꾸 주휴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4시간 30분 근무라서
안줘도 되고, 근무시간 이 후 추가 근무 시간은
대타근무로 들어가는 거라서
주휴수당 시간에 추가 안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근무 불가능 한 날은
무조건 다른 근무자랑 교체 근무시키거나
대타 근무자도 직접 구해야 했고
다른 사람이 근무 불가능 한 날은
거의 저한테 떠넘기듯이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한 번만 부탁한다."
면서 퇴근한지 6시간도 안지나서
다시 출근 한 날도 한달에 2번 꼴로 있었습니다.
제 일정을 맞추려고 밤새는건 괜찮았지만
아침에 늦게오는 문제 때문에
택시까지 타고 가야 일정이 겨우 맞아서
한달 월급의 3분의 1은 택시비로 나갔습니다.
그 사유로 9월달부터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일찍 오겠다했으면서
늦잠잤다며 하루도 못지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아직 못구했다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해서
11월까지 아득바득 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만두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사실상 매주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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