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흰청설모70
흰청설모70
23.11.25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3일

오전 02시 30분 부터

오전 07시 00분 까지

주 근무시간 13시간 30분 근무

제 다음 교대자는 사장님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5번 빼고는

오전 07시 30분 이후에 출근하셨습니다.

알바 시작 후 한 주 정도는 늦을것 같다고 연락해서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무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 늦으시길래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매번 늦게 출근 하실 생각이시라면

근무시간을 7시 30분까지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이라도 챙겨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주 2일은 오전 07시 30분까지

주 1일은 오전 07시 00분까지

주 근무시간 14시 30분 근무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 후부터는 연락도 없이

모든 날이 30분 이 후 출근이 당연해지셨습니다.

심지어 오전 7시 00분 까지 출근하시는 날에도

오전 7시 30분~ 09시에 출근하시더군요.

주휴수당 주셔야 할꺼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꾸 주휴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4시간 30분 근무라서

안줘도 되고, 근무시간 이 후 추가 근무 시간은

대타근무로 들어가는 거라서

주휴수당 시간에 추가 안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근무 불가능 한 날은

무조건 다른 근무자랑 교체 근무시키거나

대타 근무자도 직접 구해야 했고

다른 사람이 근무 불가능 한 날은

거의 저한테 떠넘기듯이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한 번만 부탁한다."

면서 퇴근한지 6시간도 안지나서

다시 출근 한 날도 한달에 2번 꼴로 있었습니다.

제 일정을 맞추려고 밤새는건 괜찮았지만

아침에 늦게오는 문제 때문에

택시까지 타고 가야 일정이 겨우 맞아서

한달 월급의 3분의 1은 택시비로 나갔습니다.

그 사유로 9월달부터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일찍 오겠다했으면서

늦잠잤다며 하루도 못지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아직 못구했다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 해서

11월까지 아득바득 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만두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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