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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직박구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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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고령근로자의 미사용연차 수당 재원 조달의 건

파견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고령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그 재원 조달의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 문의 드립니다 파견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실무에 있어 근로자파견대가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며 해당 임금을 사용사업주에 청구받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고령근로자라는 점을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아 파견사업주가 그 임금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관련 법 조항 또는 행정해석 내용이 있을지 궁긍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의무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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