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고령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그 재원 조달의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 문의 드립니다 파견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실무에 있어 근로자파견대가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며 해당 임금을 사용사업주에 청구받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고령근로자라는 점을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아 파견사업주가 그 임금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관련 법 조항 또는 행정해석 내용이 있을지 궁긍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의무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사업주가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