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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직박구리110
행운의직박구리11024.04.05

고령근로자의 미사용연차 수당 재원 조달의 건

파견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고령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그 재원 조달의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 문의 드립니다 파견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실무에 있어 근로자파견대가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며 해당 임금을 사용사업주에 청구받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고령근로자라는 점을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아 파견사업주가 그 임금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관련 법 조항 또는 행정해석 내용이 있을지 궁긍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의무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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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이라는 건 연차와 아무 상관 없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 둘다 변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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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사업주가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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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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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자[파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55조, 제73조, 제74조)에 의거

    사용사업자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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