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오진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몇 달 전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려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늘려보고 만져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며 다리만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 이상 없고 뼈가 튼튼하다며 근육이 놀라서 다리를 저는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단 이후로도 강아지가 절뚝거리는 증상은 종종 일어났고, 의사의 말대로 근육이 놀라서 절뚝대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아지가 심하게 낑낑대고 걷지를 못하여 다시 동물병원에 가보니 허리 디스크가 왔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하반신 마비가 왔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마터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었기에 정말 분하고 병원에 무조건 청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측에서 진료상 과실로 오진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진으로 인해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오진한데에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하고 오진으로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수의사의 진단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진료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초기에 디스크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진단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임상 증상, 수의사의 진찰 및 검사 내용, 수의학적 진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 증상만으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일반적인 수의학 기준에 따른 진찰과 검사를 시행했다면 진단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검사를 누락하거나 결과를 잘못 판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단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에 올바른 진단이 이뤄졌더라면 하반신 마비 등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현재의 상태가 진단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추가 치료비, 장애로 인한 돌봄비용 증가분 등 구체적 손해 항목을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먼저 병원 측과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의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증책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 하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진단·치료는 의학적 불확실성이 있어 단순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입증도 쉽지 않은 만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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