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 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직무개시 등록을 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 5조에는 등록 시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등록 거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