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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낙지24
박식한낙지2421.11.04

4대보험적용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했거든요 연말정산에 주의해야할 게 더 있을까요?

일단 직장 연말정산은 연말에/ 사업자 정산은 5월에 한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카드로 쓴 항목중에 사업에 쓴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그부분을 빼고 따로 인사팀에 전달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아직 수익이 막 있지않은데

사업자로 정산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개인카드항목에 두는게 나을까요?(절세측면에서)

답변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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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나올 것이나 사업상 사용한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회사에 제출시 이를 제외함이

    적정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은 연말정산시 적용하면

    안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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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달리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쓴 카드사용내역을 집계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서 그부분을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로서 수익이 나지않고 결손이라도 결손으로 신고하시면 당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연말정산시 냈던 근로소득세 일부를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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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상의 카드내역 중 자신이 직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들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 필요경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임의대로 선택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골라내셔서 별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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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용내역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모두 연말정산을 받거나, 혹은 사업관련 지출은 제외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사업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관련 지출을 제외시킬 경우 인사팀에 제외되는 금액을 직접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약간의 수기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모두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적다면 어떤 선택을 하나 금액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용/사업무관용을 구분해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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