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때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때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5천만원에 이자도 포함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원금이 5천만원이면 이자가 5천얼마로 넘어가니까 이자를 못받는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원금이 4천만원일때 이자가 4천얼마이면 이자까지 다 보장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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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포함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원금이 4천만원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이하라면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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