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가입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은행에 가입한 금액 전부 합친 금액 기준인가요?
지금까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등을 가입하면서 예금자보호법이라는건 신경도 안쓰고 이율만 보고 가입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5,000만원 기준이 내 명의로 가입된 예/적금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예/적금 상품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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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등을 가입하면서 예금자보호법이라는건 신경도 안쓰고 이율만 보고 가입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5,000만원 기준이 내 명의로 가입된 예/적금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예/적금 상품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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