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 짐에 따라 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특히,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는 결과로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결손된 가정에서 태어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범법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관점에서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행한 피고인도 천부인권을 가질 텐데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마련해 둔 법적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많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체에 대한 구속, 체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 선임 권리,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 고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권리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변호사의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기타 열람, 등사 권리가 있으며, 신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무죄로 추정되며, 진술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변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 등에서 미결구금시에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적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헌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원칙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운 일입니다.
법이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각 상황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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