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나 하여 질문드리는데요,
범죄자나 용의자, 범죄혐의자 등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뉴스를 통해 자주 봐왔는데요..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상당한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직계 유족에게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유족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직계가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하고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