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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영양161
당찬영양16122.07.21

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수습기간이 3개월정도인데 2개월까지 채웠는데 업무도 맞지않고 휴게실이 없는지도 몰랐고 바쁠때는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었습니다. 굶어가면서요. 그래서 그만 둘려고 2주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말해야한다고 적어져 있어서 무조건 한달을 채우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상황이 2주뒤에는 다른데로 이직을 할거여서 한달을 절대 채우고 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꾸 사람 구해져서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수습이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저 없다고 회사가 문을 닫는건 아닌데 계속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은 채우고 나가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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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 상 별도의 기한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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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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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수습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정해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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