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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거북이40
힘찬거북이4023.03.20

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입사 3개월 되었고

업무량이 많고 신입이라 인수인계서에 적혀있는 업무를 다 쳐내지 못해 힘들어서 퇴사하려 합니다

6시퇴근이나 입사후 거의 첫날부터 야근을 했어요

인수인계 꼴랑 몇시간 받고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

8시 전에는 거의 퇴근한적 없고 10시 11시 12시까지 회사에 남아 근무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없습니다

퇴사한다고 한달 후까지만 일할수잇다고 말해놓은 상태고 혹시나 퇴사일정이 미뤄질까봐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는 제가 못한업무를 다 하고 나가라는데

제가 업무를 다 하고 나가야하나요?

제가 인수인계서에는 싸인을 햇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그냥 되는대로 6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하는데 문제될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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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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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까지만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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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기로 한 상황에 회사의 업무를 다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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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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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미완료된 업무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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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회사에 통보라도 하시고 퇴사하시는게 낫습니다.

    괜히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못 구해서 업무가 끊기고

    거래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소송을 걸겠다는 둥의 소지를 안 주려면

    한달, 적어도 2주 정도는 사전에 통지하시는게 맞고

    아니면 얼굴에 철판 깔고 6시에 하던 일 멈추고 6시에 퇴근하고

    꼬투리 잡으면 야근수당 달라고, 안 주면 노동청 가겠다 하면

    알아서 그만두자고 할겁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 차액분 노동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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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퇴직을 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남은 업무를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1달이 경과되어야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이역시 출근하지않아도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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