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회사에 통보라도 하시고 퇴사하시는게 낫습니다.
괜히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못 구해서 업무가 끊기고
거래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소송을 걸겠다는 둥의 소지를 안 주려면
한달, 적어도 2주 정도는 사전에 통지하시는게 맞고
아니면 얼굴에 철판 깔고 6시에 하던 일 멈추고 6시에 퇴근하고
꼬투리 잡으면 야근수당 달라고, 안 주면 노동청 가겠다 하면
알아서 그만두자고 할겁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 차액분 노동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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