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이신거 같은데 다른 조건이 없다면 원칙은 계약금의 2배 지급 후 파기입니다.
다만 가계약은 언제나 그 가계약이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송으로 가서도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요사항(금액, 물건, 날짜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가계약 당시 본계약 전 해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언제가 가계약시 파기는 계약 건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상황에 맞춰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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