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월부터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그러면 월차가 6,7,8,9,10월까지 5개인지 11월까지 포함되어 6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만근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의 월차를 따로 쓰지 않아서 퇴직이후 따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추가로 6일을 더할 수 있나요? (현재 주5일 기준 근무로 주휴일만 포함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1.에 입사한 경우 2022.11.30.에 퇴사 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2.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해석에 근거하여 볼때, 6 7 8 9 10 5개입니다.
2. 연차일수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바, 추가산입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11월 30일에 퇴사하면 11월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받지 못합니다. 연차미사용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못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개가 발생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포함되지만, 미사용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5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