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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등은 보험간 마음대로 정하고 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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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하게 됩니다.

    본인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추가 할증 문제 등이 발생을 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적용되는 담보는 달라질 수 있으나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은 맞고 만약 보험사 담당자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사고경위에따라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합니다.

    과실에따라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해주게 되며 대인의 경우 치료 후 과실비율에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등은 보험간 마음대로 정하고 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측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각 보험사는 해당사고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사고조사를 하여 담당자간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과실을 협의하고, 협의된 과실에 따라 차량수리비, 렌트비, 상해에 대하여 지불보증 및 합의등 각각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고,

    한측이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등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양측중 한측이 경찰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이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각 사안별로 조금 씩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