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위촉으로 직무 관련 책 집필에 대해 직장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OOO진흥원의 위촉을 받아
직무 관련 책의 일부 챕터를 집필 하려면,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대상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성 책 집필에 해당한다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취업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겸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겸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영리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책 집필 자체가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미리 회사에 이야기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겸직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