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기일변경명령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법원에서 공판기일변경명령이라고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는데 사건에 사기라고 명시되어있고, 밑에 피고인 이름까지 적혀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검색해보니 보통 사기라고 명시되어 있는건 중고거래 사기 당하신 분들이던데 그런 걸까요?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아버지께서 큰 돈을 잃으신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어 여쭙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사기라고 날라온건가요. 이런 사람 잡히면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