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형사 고소를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1천만원짜리 소액사기고 아버지 일인데 제가 직접 고소할 건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걸려오는 전화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없기에 아들인 제 연락처를 변호사, 법무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오자 하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