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형사 고소를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1천만원짜리 소액사기고 아버지 일인데 제가 직접 고소할 건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걸려오는 전화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없기에 아들인 제 연락처를 변호사, 법무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오자 하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아버님이 고소를 하시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아버님 명의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연락은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 본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소대리가 가능하나, 법무사는 고소대리는 어렵고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보통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나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소통하는 것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관련 연락은 보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바, 직접 연락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수사관을 통해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