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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가량 피해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최근 잡혀서 3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았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선고받기전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싫다고 얘기한 이후로 연락없다가 실형을 받은건데요 민사 소송으로 재산압류? 그런걸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실형을 살고있는 사람한테 민사 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실형이 끝난후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은 혼자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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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통상 그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도 가능하나 여러가지 신경쓰실 부분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민사소송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 자격으로

    형사재판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으니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위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주의부탁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 등 압박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영치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바, 지금부터라도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